일단 먼저 말씀 드릴것은 보전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이거나 담보가등기의
구분은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둘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기가 됩니다.
1.제가 알기론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후의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몇몇글을 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선후에 관계없이 특별한 계약조건에따라 본등기를 하게되면
낙찰자가 손해를 볼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이거나 담보가등기 둘다
소멸 대상입니다. 몇 몇 모르시는 분들이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더라도 소유권을 다투는
보전가등기 일 경우 인수 한다고 하지만...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라도 인수가 되는것은 소유권을 다투는 가처분일 경우입니다.)
2.그리고 임차인에 의한 소유권~가등기는 다른 특별한 우선적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우선적권리는 없습니다.
3.남편 로미오는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이후라 대항력이 없어서 받아갈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지도 알고싶습니다? (부부사이의 임대차관계성립여부와함께)
- 명도는 어떤 명도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지나친 이사비를 요구 해서 합의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진 빼지 마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게 상식입니다.
* 정확한 자료나 내용을 모르니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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