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1. 등기촉탁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등기촉탁신청서에 낙찰허가결정등본과 낙찰대금완납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2. 등기촉탁 시 말소되는 등기부상 권리
(1) 경매신청기입등기
(2)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또는 전세권 등 경매신청의 근원이 된 등기
(3)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 등기
(4)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명의와 관계가 있는 임차권설정등기
(5) 원칙적인 경우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
(6)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 설정등기와 과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
***꼭 알아두세요!!
3. 말소되지 않는 권리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환매등기
ⓒ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단, 경매기입등기
일을 기준으로 전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전세권은 말소됨.
ⓓ 예고등기
ⓔ 유치권
4. 필요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5. 등기비용의 종류 및 계산방법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가.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시. 군. 구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산정기준)은 낙찰가액이며, 세율은 낙찰가액의 2%입니다.
납부기한은 낙찰대금 납부 후 30일 이내이며,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등록세
등록세의 세율은 낙찰가액의 3%이며, 이때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정함이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납부 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의 산정기준은 낙찰가액이 아닌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며,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역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매입 액만큼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주택은행에서 매입하고 등기촉탁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으로써 산정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복잡하므로 부동산소재지 시. 군. 구청에 문의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채권액의 마지막 금액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매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민주택채권액이 554,000원이면 국민주택채권은 550,000원만 매입하면 되고, 555,000원일 때에는 560,000원의 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채권은 할인율에 따라 되팔거나(보통 '와리깡'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구입을 하였다가 5년 후에 연 3%의 이률로 상환 받으면 됩니다.
1. 등기촉탁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등기촉탁신청서에 낙찰허가결정등본과 낙찰대금완납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2. 등기촉탁 시 말소되는 등기부상 권리
(1) 경매신청기입등기
(2)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또는 전세권 등 경매신청의 근원이 된 등기
(3)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 등기
(4)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명의와 관계가 있는 임차권설정등기
(5) 원칙적인 경우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
(6)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 설정등기와 과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
***꼭 알아두세요!!
3. 말소되지 않는 권리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환매등기
ⓒ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단, 경매기입등기
일을 기준으로 전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전세권은 말소됨.
ⓓ 예고등기
ⓔ 유치권
4. 필요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5. 등기비용의 종류 및 계산방법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가.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시. 군. 구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산정기준)은 낙찰가액이며, 세율은 낙찰가액의 2%입니다.
납부기한은 낙찰대금 납부 후 30일 이내이며,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등록세
등록세의 세율은 낙찰가액의 3%이며, 이때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정함이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납부 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의 산정기준은 낙찰가액이 아닌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며,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역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매입 액만큼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주택은행에서 매입하고 등기촉탁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으로써 산정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복잡하므로 부동산소재지 시. 군. 구청에 문의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채권액의 마지막 금액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매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민주택채권액이 554,000원이면 국민주택채권은 550,000원만 매입하면 되고, 555,000원일 때에는 560,000원의 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채권은 할인율에 따라 되팔거나(보통 '와리깡'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구입을 하였다가 5년 후에 연 3%의 이률로 상환 받으면 됩니다.
'경매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전 나홀로 등기. (0) | 2006.06.03 |
---|---|
관리비. (0) | 2006.05.30 |
[스크랩] 양도소득세 (0) | 2006.04.05 |
저당권 이후의 가등기. (0) | 2006.04.05 |
명도(2) (0) | 2006.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