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란 ?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입니다.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청구금액×5/1000)와 송달료(1회분 1,760원×5회분×당사자수)뿐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줍니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9.1.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ㆍ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시ㆍ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 또는 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ㆍ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