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탐문 조사 및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을 확인하였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기는 하나, 실제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점유하고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옮겨가지 않은경우일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임차인이고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단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정상적인 임차인이나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통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이 전액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른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실제 임차인이 맞는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자들은 실제로 점유의 권원을 가지지못한자들이 대부분이나, 간혹 대항력을 가진 실제 임차인들이 권리신고를 통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경우도 있어 낙찰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라는 측면에서 비사이드는 전입이 되어 있는자들도 우선 임차인으로 간주하여 대항력유무를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일단 실제 점유자들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근저당 설정당시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원본을 열람하여보시면 해당금융기관의 명칭과 지점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비사이드에서 제공하는 등기원본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채권보호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당시 임차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확인서를 받아두기 때문에 설정이전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알찬 정보활용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