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임차인의 가족

그남자이야기 2008. 4. 26. 05:43

대법원판례상 인정되지 않지만

 

모자지간이라해도 임대 보증금 지불한 송금영수증이나 통장사본 아니면

 

자기앞 수표 등 확실하게 임대보증금이 오고간 내용을 증명할수 있으면

 

진정한 계약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껀 배제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경우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1. 전입및 점유일이 가압류보다 앞서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또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2.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에 관계없이 집을 비워줘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낙찰자 역시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한다면 명도비용이 소요되므로 명도비용 범위내에서 이사비용을 보조받는쪽으로 합의하실수는 있습니다.(강제사항은 없음)

 

3. 대항력의 요건은 님이 알고계신것처럼 전입과 점유가 있어야 하지만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당한 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장모 사위 관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입한날보다 이전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임차인으로 위장하여 낙찰자에 대항할수도 있겠으나 임대인과 가족관계에 있는지라

낙찰자는 허위임차인임을 주장할것입니다.

임차인인 장모역시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설령 전입일이전에 실제 계약서가 존재했다하더라도 

 계약을 입증할만한 보증금 거래내역을(통장입금이나 영수증등)입증못한다면 허위임차인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 심판?  (0) 2008.07.30
권리신고내역없음  (0) 2008.04.25
준비서면  (0) 2007.06.09
저당권 설정당시가아니라 실행당시....  (0) 2007.03.24
최고장.  (0)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