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및 항공기
납부기간
7월16~31일 주택의 1/2 , 건축물, 선박항공기
9월 16~30일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경우 7월에 전액고지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력서 다운 받아보세요 (0) | 2016.09.21 |
---|---|
cm305df 복합기 스캔 설정하는방법 (0) | 2016.09.20 |
무허가주택 무허가건물 무허가공장 있는 토지 (0) | 2016.09.02 |
간판만들기 간판자작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0) | 2016.05.19 |
미용실거울 방문리폼 해서 만들기 헌문재활용 (0) | 201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