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무허가건물 무허가공장 있는 토지
무허가주택
무허가 주택이 있는경우에 토지
무허가주택 무허가건물 무허가공장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무허가 주택「 」
무허가 건물
무허가 공장
사업용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허가 주택 부수토지인 경우에도 주택부속토지 중 무허가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재산과 3818,08,11.17)
▶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 5팀2323 07.8.16)
▶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기간동안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함
(재산세과 1812 08.7.21)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면4팀 2235 07 7.23)
「지방세법 시행령 」 제 101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서면4팀 1681 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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