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명도이행각서

그남자이야기 2007. 2. 7. 19:20

이 행 각 서 

★ 

갑 : 성명: ★ 

   주소: ★ ★ 

을 : 성명: ★  ★  

   주소: ★  ★ 

 

목적물의 표시: ★  ★ 

 

갑과 을은 위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이 약속의 내용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후일의 증거를 위하여 그 증서를 각 1부씩 상호 보관키로 한다. 

 

- 다 음 - 

1. 을은 위 목적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을은 2007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갑에게 인도(명도)한다. 

3. 을은 2007년 월 일 명도일까지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다. 

4. 건물에 부착된 전등,싱크대,보일러 등 부착물과 시설물은 현상태로 두고      인도(이사)한다. 

5. 인도(이사)시에는 깨끗이 정리하고, 잔존물(쓰레기)이 없도록 한다. 인도일 이후에 남은 잔존물은 폐기 처분하여도 파손, 분실 등에 의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6. 약정한 날에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을은 소유권이전일(   년 월  일)   부터 이사일까지 월세 (전세시세기준으로 월2푼)을 갑에게 지급 한다 

 또한 강제집행시 집행비용은 물론 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갑이  

 청구하면 을은 지급한다. 

7. 갑은 을의 위의 1번에서7번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이주비로 300.000을 을    에게 지급한다. 

 

2007년  월  일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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