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강제집행조치예고

그남자이야기 2007. 2. 7. 19:01

강 제 집 행 조 치 예 고 

 

대구광역시  ☆☆☆        

 ☆☆☆          님 귀하 

 

삼가 귀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          ☆☆☆         번지를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자입니다 

귀하께서는 그 동안 수차례 점유를 풀고 소유권자인 본인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금일까지 주택의 인도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하여 인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민사집행법과 민법에 의거 하여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시에는 귀하의 유체동산 및 가재도구는 보관소에 보관될 것이며 귀하께서 유채동산 및 가재 도구를 찾아갈 시에는 강제집행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소유권이전일부터 강제집행일 까지의 주택을 사용한 임료를 지불하여야만 귀하께서 인수하게 될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강제집행비용과 임료를 지불하지 않을시에는 보관소에 보관된 물품은 법적 조치후 경매 처분하여 강제집행비용 및 보관료와 임료에 충당하게 될 것이며 강제처분뒤 남은 물품은 폐기처분 될 것입니다. 

미회수비용은 다른법적절차에 의거 처리할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강제집행을 단행하기 전에 자진하여 주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주택인도기간 : 2007년   월   일 

◈인도일까지 사용한 주택사용료(약200만원)와 인도일까지의 관리비 및 각   종공과금을 정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소유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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