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홀로등기하는법

그남자이야기 2017. 2. 3. 23:39

 

 

나홀로등기 프등기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매수인 서류를 알려줍니다.

셀프등기를 할려고 하면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실려는분은 안계시겠죠?

서류챙겨 들고

해당 구청 민원실로 고고~~~

1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매도인이 참석 하지 않았기에

신고서 에 매도인 날인 필요합니다.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날인을 받았다면

바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구청직원이 신고서를 검토후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

신고필증 받아들고

구청 재산세과 로 고고~~

취득세 납부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고지서를 받아들고

은행으로 고고~~

취득세를 납부 합니다.

(구청 은행가셔도 되나 시간절약을 위해 등기소1층 신한은행으로)

다음은 채권!!!

채권을 왜 샀다가 팔아야 하는지 의문이나

등기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1544-0773

채권금액을 물어봅니다.

고지서 중간장에 표시되어있는

지역을 알려주고 시가표준액불러주면 채권요율을 알려줍니다.

은행에서 해야될 3가지

등기민원콜센터에 물어본 채권요율

알려주고 채권 샀다가가 팔기 (차액만 납부하면됨)

수입인지 사기 (토지 7만원 ,토지 - 건물일경우 15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납 (15,000원)

다음장소는

등기소 민원실.

위임한 매도인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작성후 매도인에게 날인 받아야 하고

매도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에게 양해구하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민원실에 용지는 많으니 걱정마시고

중요한건 매도인 날인입니다.

준비해간 서류는 민원실 직원이 필요한거 확인하고 가져갑니다.

남는건 가져오면됨.

전 제가 준비해간 제 인감증명서 필요없어서 가져왔네요.

법무사가 왔을때필요한거였습니다.

위 양식은 3장은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미리작성해서 가는게 더 수월합니다.

걱정되시면

매도인 도장 챙겨가시면 빠구해서 올일 없습니다.

토탈 2시간 십여분만에 끝내고

매도인에게 도장 갔다 드렸습니다.

이동장소

구청민원실- 구청재산세과- 등기소1층소재한 신한은행- 등기소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