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등기 셀프등기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매수인 서류를 알려줍니다.
셀프등기를 할려고 하면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실려는분은 안계시겠죠?
서류챙겨 들고
해당 구청 민원실로 고고~~~
1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매도인이 참석 하지 않았기에
신고서 에 매도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날인을 받았다면
바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구청직원이 신고서를 검토후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
신고필증 받아들고
구청 재산세과 로 고고~~
취득세 납부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고지서를 받아들고
은행으로 고고~~
취득세를 납부 합니다.
(구청 은행가셔도 되나 시간절약을 위해 등기소1층 신한은행으로)
다음은 채권!!!
채권을 왜 샀다가 팔아야 하는지 의문이나
등기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1544-0773
채권금액을 물어봅니다.
고지서 중간장에 표시되어있는
지역을 알려주고 시가표준액을 불러주면 채권요율을 알려줍니다.
은행에서 해야될 3가지
등기민원콜센터에 물어본 채권요율
알려주고 채권 샀다가가 팔기 (차액만 납부하면됨)
수입인지 사기 (토지 7만원 ,토지 - 건물일경우 15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15,000원)
다음장소는
등기소 민원실.
위임한 매도인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작성후 매도인에게 날인 받아야 하고
매도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 매도인에게 양해구하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민원실에 용지는 많으니 걱정마시고
중요한건 매도인 날인입니다.
준비해간 서류는 민원실 직원이 필요한거 확인하고 가져갑니다.
남는건 가져오면됨.
전 제가 준비해간 제 인감증명서 필요없어서 가져왔네요.
법무사가 왔을때필요한거였습니다.
위 양식은 3장은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미리작성해서 가는게 더 수월합니다.
걱정되시면
매도인 도장 챙겨가시면 빠구해서 올일 없습니다.
토탈 2시간 십여분만에 끝내고
매도인에게 도장 갔다 드렸습니다.
이동장소
구청민원실- 구청재산세과- 등기소1층소재한 신한은행- 등기소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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