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무허가 건물의 법정지상권

그남자이야기 2006. 12. 27. 10:25

무허가건물을

대지와 같이 매수하였으나 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 받고 ,저당설정후 경매된 경우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는가?

 

이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되지 아니한다.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저당설정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또 무허가 건물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건물의 처분권 까지 함께 취득한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할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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