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나홀로 등기.
★법원★
법원에서 날아온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들고 법원내 은행에 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을 들고 해당경매계 가서 (매각 대금완납 증명원)을 받는다.
1. 경락후 경매보증금의 10% 제외한 잔금을 치룬다.
2. 경매계에서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구청 세무과★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과 채권관련 (국민은행들고갈) 영수증, 3개를 받는다
근데 하고보니 미리 등기부등본(건물+토지) 미리 떼어 가져가는게 훨신 수월하다.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을 찾는데 직원들 헤메기 때문이고, 지분일경우와 집합건물경우 토지의 경우 지분이 많을경우
찾아내질 못하고, 오래된옛날 건물의 경우 구청에서 찾질 못함, 등기소에선 찾아냄 ^^; 미리 때어가는게 설명하기도 쉽고
말소 사항을 접수하는받는 담당자가 파악해서 알려주기때문.)
(어차피 떼야할꺼 준비해가는게 훨신 수월할듯..)
3. 해당구청에서 등록세? 와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받는다.
영수증이 2개일꺼라 생각되나 3개다. 채권 관련영수증 하나더 포함.
4. 건축물대장 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땐다. 등본은..미래떼어가면 안떼어도 되고 수월함.
★국민은행★
법원에 국민은행이 있음 좋지만 없으면 그냥 국민은행을 한번에 가는게 수월하다.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채권관련영수증을 내밀고 채권을 바로 판다고 하면 채권액을 알려주고
당사자가 수용을 하면 채권판 차액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을수 있음.
5.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채권을 처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법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양식에 맞게 기제후
양식에 적힌 제출내용을 검토한다.
6.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뒤에 부착된 부동산표시목록을 5부 복사해 준비.
7. 등기부 등본(건물+토지)에 말소 되어야 할 목록을 A4 용지에 적는다.
8. 말소될목록 1껀당(2천원) 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 증지를 법원내 은행가 사둔다 (담당자에게 얼마짜리 사오면되냐고 물어보면됌)
촉탁신청서에 적힌 준비서류순으로 나열하고,
마지막 주민등록등본 1통과 함께 접수한다. (사온증지와 함께~~)
9. 몇일후 등기부 등본 확인~